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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미있는 메일이 왔습니다.

이건 뭐.. 스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_-

 

이런 메일이나 "확실한 투자! 투자금의 200% 완벽보장!" 뭐 이런 선전문구를 볼때마다

"그렇게 확실하고 그렇게 좋으면 남에게 알리지 말고 자기만 투자하지.. 왜 남들에게 알려서 자기 수익률을 까먹을까?"하는게 항상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한 유머사이트에서 본 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디씨 코갤에서 광고를 하면"

 

이분도 자기 신상정보 다 흘러나가고 사진까지 인터넷에 떠돌아 봐야 후회를 하실런지. 후후.

 

스팸

정말 파격적인 조건 -_-

ps. 진짜로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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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연가

공무원에게는 일반 기업체 직원과 다르게 '월차(월단위로 주어지는 휴가)'나 '하계휴가'가 없습니다.

대신에 '연가(연단위 휴가)'가 있고, 근무년수에 따라서 약 20일 정도를 1년에 나누어 쓰게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어야 하는 경우에도, 여름휴가를 갈 때에도 개인의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다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일반 기업체 직원도 그렇다시피 일이 잔뜩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쉽게 쓰기는 힘들죠.

휴가를 못가게 되면 그만큼 일을 더 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줍니다.(물론 전부 주는것은 아니고 7~10일을 빼고 줍니다.)

 

예를 들면 연가일수가 20일인데 1년에 하계휴가 5일만을 사용한 경우 잔여일수는 15일. 총액인건비제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8일(매년 다릅니다)을 공제하고나면 남은 7일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받습니다. 보통 하루에 약 4~5만원정도입니다.(개인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 행안부의 월례휴가 활성화 지침

공무원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참고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연말에 연가보상비로 지급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들이 강제로라도 휴가를 가게 해서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사실 매년 '월례휴가제 활성화'는 시행해 왔습니다. 월별 연가사용계획서도 꼬박꼬박 작성했었고,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정도 했었지요.

하지만 막상 연가날짜가 다가오면 뭔가 일이 생깁니다.

국회의원의 다급한 자료요구가 날아오던지, 계획을 수립하는 중간이던지 하는 일이 생기지요.

다른 계에서 일이 있어 사무실 분위기가 안좋아도 혼자서 룰루랄라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가사용은 흐지브지 되고 아예 연가승인 결재를 올리지않게 됩니다.

 

이번 활성화지침은 좀 더 의욕적입니다.

분기별 연가계획을 미리 "결재"완료해서 큰 일이 아니라면 무조건 가도록 한것이죠.

일이 없으면 '승인결재'을 받는것이 아니라

일이 있으면 '취소결재'를 받도록 해서 기정사실화 했다는 게 조금 좋습니다.

 

#. 나는....?

올해 연가는 22일.

1분기에는 설 전에 처가에 가야 하니 2월에 하루, 3월에는 그냥 하루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다행히 다른분들과는 겹치질 않네요.

(이번 설은 3일로 짧아서 화요일에 연가를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3월에 무슨일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리 하루를 지정해둘 수 있어 계획적으로 사는 느낌입니다. 흐흐.

3월에 낸 연가일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네요.

 

#.

요새 신용카드를 몇장 더 발급받았더니 Siren24에서 신용등급변동 알림 메일이 쉬지않고 날아옵니다.

Siren24에는 월 990원짜리 "명의도용차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무료로 신용변동사항 알림' 이라고 하면서 문자와 이메일로 "변동이 생겼습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더군요.

정작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고 하면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타의에 의하여 평가된 자기의 신용정보인데 돈을 내고 봐야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암튼 문자와 이메일이 날아오는게 귀찮아서 화면위에 큼지막하게 써있는 "수신거부 및 회원탈퇴" 버튼을 눌렀지요.

그런데.. 어.  그 흔한 '정말 회원탈퇴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 하나 없이 탈퇴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료회원도 아니고, 유료로 월990원을 결제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콜센터(1577-1006)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니,

"약관이 바뀌어서 수신거부만 할수는 없고, 변동알림 메일과 SMS를 안받으려면 회원탈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면 1월18일자로 승인된 990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그건 승인취소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이런 허접한 사이트따위는 내가 버려주겠어. -_-+

 

#.

그래서 대안으로 "명의도용차단"을 검색하던중, 지난번에 7일 무료이용권을 받아서 신용평점을 조회해본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가 생각났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니 명의도용차단 서비스가 있군요. 아하.

월 이용요금은 1,000원이지만 1년을 선결제하면 11,000원. siren24보다 조금 쌉니다. :)

 

낼름 이동해버렸습니다. 흐흐흐.

좀더 나은 대우를 기대해봅니다. :)

 

 

#.

두달전 신한과 우리카드를 만들기 전에는 914점/1등급이었는데

오늘 조회해보니 904점/1등급으로 10점 떨어졌네요.

열심히 카드써서 평점좀 올려줘야겠습니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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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 다음 설명에 나오는 카드회사는?

 

* 이 카드회사의 연회비 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기본연회비+제휴연회비로 이루어짐
  - 기본연회비는 여러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제일 높은 연회비만 1회 부과됨
  - 기본연회비가 제일 높은 카드의 면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그 다음 높은 카드를 기준으로 연회비가 1회 부과됨


1. KB카드

2. 삼성카드

3. 현대카드

4.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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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0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2009년 귀속분 소득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되는 날입니다.

 

늘 그렇듯이 시행초기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 시스템도 느려지고 내 속도 타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접속한 덕분에 다행히도 로그인 및 인쇄가 가능했습니다. :)

 

며칠전에 아내가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해 두어서

제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면 아내의 소득공제자료까지 한번에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한 점도 참 편리합니다.

 

받은 급여와 세금을 적어두었다가 연말정산 모의계산기에서 계산을 해보니..

약 30만원정도 환급이 될 것 같습니다. 흐흐.

올해 결혼을 하면서 부양가족이 생기고(인적공제 150만원 추가)

혼수와 예물을 장만하면서 사용한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아서 돌려받는 금액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회사는 2월 월급을 줄때 환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월에는 설 보너스도 있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있고.... 아아 행복해.

 

2월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

 

 

 

 

참고 사이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http://www.yesone.go.kr

네이버 연말정산 계산기 : http://jungsan.naver.com/2009/calculate.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