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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연가

공무원에게는 일반 기업체 직원과 다르게 '월차(월단위로 주어지는 휴가)'나 '하계휴가'가 없습니다.

대신에 '연가(연단위 휴가)'가 있고, 근무년수에 따라서 약 20일 정도를 1년에 나누어 쓰게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어야 하는 경우에도, 여름휴가를 갈 때에도 개인의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다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일반 기업체 직원도 그렇다시피 일이 잔뜩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쉽게 쓰기는 힘들죠.

휴가를 못가게 되면 그만큼 일을 더 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줍니다.(물론 전부 주는것은 아니고 7~10일을 빼고 줍니다.)

 

예를 들면 연가일수가 20일인데 1년에 하계휴가 5일만을 사용한 경우 잔여일수는 15일. 총액인건비제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8일(매년 다릅니다)을 공제하고나면 남은 7일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받습니다. 보통 하루에 약 4~5만원정도입니다.(개인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 행안부의 월례휴가 활성화 지침

공무원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참고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연말에 연가보상비로 지급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들이 강제로라도 휴가를 가게 해서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사실 매년 '월례휴가제 활성화'는 시행해 왔습니다. 월별 연가사용계획서도 꼬박꼬박 작성했었고,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정도 했었지요.

하지만 막상 연가날짜가 다가오면 뭔가 일이 생깁니다.

국회의원의 다급한 자료요구가 날아오던지, 계획을 수립하는 중간이던지 하는 일이 생기지요.

다른 계에서 일이 있어 사무실 분위기가 안좋아도 혼자서 룰루랄라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가사용은 흐지브지 되고 아예 연가승인 결재를 올리지않게 됩니다.

 

이번 활성화지침은 좀 더 의욕적입니다.

분기별 연가계획을 미리 "결재"완료해서 큰 일이 아니라면 무조건 가도록 한것이죠.

일이 없으면 '승인결재'을 받는것이 아니라

일이 있으면 '취소결재'를 받도록 해서 기정사실화 했다는 게 조금 좋습니다.

 

#. 나는....?

올해 연가는 22일.

1분기에는 설 전에 처가에 가야 하니 2월에 하루, 3월에는 그냥 하루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다행히 다른분들과는 겹치질 않네요.

(이번 설은 3일로 짧아서 화요일에 연가를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3월에 무슨일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리 하루를 지정해둘 수 있어 계획적으로 사는 느낌입니다. 흐흐.

3월에 낸 연가일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네요.